📍 충청남도 논산시

참전유공자지원 수당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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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,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(만 65세 이상)입니다.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(만 65세 이상)입니다.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.

선정 기준

  •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.
  • 참전명예수당: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(만 65세 이상)이며, 수당을 신청한 자
  •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(만 65세 이상)이며, 수당을 신청한 자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,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(만 65세 이상)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.
  • 참전명예수당 : 6.25 매월 35만원 지급 /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
  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(만 65세 이상)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.
  •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매월 10만원 지급
  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.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 지급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/1회)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 방법
  •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2)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
  • 지급 개시일 :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
  • 신청한 달부터 지급 / 사망위로금
  •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
  • 지급 방법 : 매월 말일 대상자 계좌 입금(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) * 사망위로금인 경우 신청인(사망자의 유족,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)의 계좌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충청남도 논산시
담당 부서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