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논산시
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결혼장려금」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서민금융지역화폐, 현금지급년 지급
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
지원 대상
- • 연령 및 혼인,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※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(혼인)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(주소)
-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
선정 기준
- 연령 및 혼인,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※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(혼인)
- ①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
- ② 2023.1.1.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(주소)
- ①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②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)을 두고 거주
- ③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
지원 내용
- 총 700백만원 지급(3회 분할 지급)1차 : 300백만원(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)2차 : 200백만원(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)3차 : 200백만원(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)
신청 방법
-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남도 논산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지역화폐,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