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논산시

출산축하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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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년 지급

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지원으로 저출산 극복

지원 대상

  •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(2027.1.1.이후 출생아 적용)※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(단,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,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) ,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,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.

선정 기준

  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(단,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,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). 첫째아 300만원(1회 150만/2회 150만) 둘째아 5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)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/ 3회 250만/ 4회 250만)

지원 내용

  • 출산축하금 지원- 첫째아 300만원(1회 150만/2회 150만) 둘째아 5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)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/ 3회 250만/ 4회 250만)

신청 방법

  •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충청남도 논산시
담당 부서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
지원 주기년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영유아, 임신 · 출산
관심주제서민금융, 임신·출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