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중앙부처

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건강보험료 지원」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→
감면월 지급

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, 축산업,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.

선정 기준

  •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 내용

  •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  •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  •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 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  •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농림축산식품부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중앙부처
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