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대구광역시 달서구🗓️ 매분기
100세이상 부모 등 부양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행 장려금」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, 기타분기 지급
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지원 대상
-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,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로 한다.
지원 내용
- 지급금액 : 50,000원 / 분기 / 1인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부양지원금 지급 신청
-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한 해당분기부터 지급(매분기 익월20일 지급)
- 지급방법 : 대상자 계좌에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대구광역시 달서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|
| 지원 주기 | 분기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, 기타 |
| 생애주기 | 노년, 중장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