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당진시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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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감면월 지급

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)

선정 기준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
지원 내용

  • -국민기초수급자는 1.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1~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  •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를 지참 당진시 수도과 방문 신청 (거주지와 수도요금감면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신청 가능)
  • 2) 감면 개시일
  • 감면 개시일 :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
  • 감면 방법 : 감면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도과로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충청남도 당진시
담당 부서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감면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