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당진시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상하수도 요금 감면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감면월 지급
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)
선정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지원 내용
- -국민기초수급자는 1.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1~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를 지참 당진시 수도과 방문 신청 (거주지와 수도요금감면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신청 가능)
- 2) 감면 개시일
- 감면 개시일 :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
- 감면 방법 : 감면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도과로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남도 당진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감면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