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도봉구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본인부담금 지원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임신출산임신출산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(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%(최대 35만원)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지원 대상
- 관내 출산가정-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선정 기준
-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(최대 35만원) 지원※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신청 방법
- 신청시기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: 신청서,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임신·출산,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