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, 기타월 지급
◆사업목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◆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 ◆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◆신청서류 :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◆신청자격 : 본인 및 배우자(자녀) ◆지 급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◆지급방법 :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◆지급금액 : 월 80,000원
지원 대상
- *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(해외체류자, 거주불명자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이민출국자 등) 지급제외
선정 기준
- *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
- (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
지원 내용
- 개인계좌 입금- 개인별 월 8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, 기타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