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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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현금지급, 기타월 지급

◆사업목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◆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 ◆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◆신청서류 :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◆신청자격 : 본인 및 배우자(자녀) ◆지 급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◆지급방법 :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◆지급금액 : 월 80,000원

지원 대상

  • *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(해외체류자, 거주불명자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이민출국자 등) 지급제외

선정 기준

  • *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
  • (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개인계좌 입금- 개인별 월 80,000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, 기타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