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동두천시🗓️ 연 1회
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전월세 대출이자 지원」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소년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무주택 신혼부부· 청년의 전‧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·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
지원 대상
-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~1.5%, 최대 연100만원(최대 2회, 1년에 1회 신청)을 지원합니다.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% 이내, 85㎡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, 청년은 중위소득 150%이내, 60㎡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, 대출용도는 주택, 매입, 임차,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.신용,일반대출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,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,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.
선정 기준
- (선정기준 상세내용)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[ 신혼부부]
-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-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임차인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
- 국가, 지자체 동일사업(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) 참여자 제외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 제외
-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[ 청년 ]
-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
-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택 임차인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
- 국가, 지자체 동일사업(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) 참여자 제외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 제외
-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
지원 내용
-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(소득분위, 자녀 수,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, 기지원 여부)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(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)
신청 방법
-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(현장) 접수합니다.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동두천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소년, 청년, 중장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