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동두천시

출산장려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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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영유아서민금융지역화폐월 지급

저출산,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(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. 다만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.)

선정 기준

  •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(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)

지원 내용

  • * 지원금액
  • 첫째아 : 100만 원
  • 둘째아 : 150만 원
  • 셋째아 : 250만 원
  • 넷째아이상 : 500만 원(2년 분할지급/ 200만 원, 300만 원)* 재혼가정,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

신청 방법

  • 신청장소 및 방법 :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*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동두천시
담당 부서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지역화폐
생애주기아동, 영유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