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
지원 대상
-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(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)
선정 기준
-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월 8만원 지원 / 대상 1050명
지원 내용
- 보훈명예수당 : 월8만원 지원※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-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※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
신청 방법
-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