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중앙부처
무공영예수당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현금지급월 지급
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.
지원 대상
-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을 받은 사람
- 단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6.25재일학도의용군인,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(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),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,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선정 기준
-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 내용
-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.
- 인헌 : 월 550,000원
- 화랑 : 월 555,000원
- 충무 : 월 560,000원
- 을지 : 월 565,000원
- 태극 : 월 570,000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국가보훈부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중앙부처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국가보훈부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