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건강보험료 지원」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월 지급
만 65세 이상으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,1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
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 무안군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,100원 이하인 기가로 한다. 다만 의료급여법,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.
- 선정기준
-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
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%이하가구
지원 내용
- 지급금액
- 1만원 이하의 월 건강보험료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생애주기 | 노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