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아이돌봄 지원」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아동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월 지급
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
지원 대상
-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-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(90%)- 지원한도: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
선정 기준
-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(여가부) 지침에 따름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(가형 ~ 라형)
지원 내용
-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(90%)- 지원한도: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
신청 방법
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아동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입양·위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