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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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노령,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

지원 대상

  • 무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, 국민건강보험료가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
  • 1)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
  •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
  •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
  • 4) 「보험료 경감고시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소년, 청년, 영유아, 아동, 노년, 중장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