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출산장려금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출산장려금」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임신출산임신출산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수시 지급
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지원 대상
-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
선정 기준
-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(부 또는 모)
- -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
지원 내용
- 1) 첫째 자녀: 400만원(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)
- 2) 둘째 자녀: 600만원(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)
- 3) 셋째 자녀: 1,000만원(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. 다만,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)
- 4) 넷째 자녀: 1,200만원(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)
- 5) 다섯째 이후 자녀: 1,500만원(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)
신청 방법
-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임신·출산, 서민금융, 입양·위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