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밀양시
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난임 시술비 지원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중장년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수시 지급
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(비급여 포함)을 통해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
지원 대상
-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선정 기준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-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-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지원 내용
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지원
신청 방법
-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남도 밀양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중장년, 청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