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밀양시
보훈명예수당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참전,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)
지원 대상
-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참전,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,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)
선정 기준
-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, 애국지사유족, 공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, 고엽제후유의증 등
지원 내용
-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(단,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)
신청 방법
- 읍면동사무소에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남도 밀양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