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밀양시

보훈명예수당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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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참전,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)

지원 대상

  •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참전,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,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)

선정 기준

  •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, 애국지사유족, 공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, 고엽제후유의증 등

지원 내용

  •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(단,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읍면동사무소에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상남도 밀양시
담당 부서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