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밀양시
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아이돌봄 지원」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,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
- 관내 거주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.(※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)
선정 기준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- 첫째아 50%, 둘째아 70%, 셋째아 이상 100% 지원
지원 내용
- .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- 첫째아 50%, 둘째아 70%, 셋째아 이상 100%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남도 밀양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아동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