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밀양시

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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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,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거주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.(※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)

선정 기준

  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- 첫째아 50%, 둘째아 70%, 셋째아 이상 100%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.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- 첫째아 50%, 둘째아 70%, 셋째아 이상 10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상남도 밀양시
담당 부서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영유아, 아동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