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보령시
보령시 다자녀가정,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다자녀 양육 지원」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중장년청년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년 지급
다자녀가정·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·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
지원 대상
- (다자녀가정)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임신부)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선정 기준
- (다자녀가정)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, 가구당 연10만원 지원(임신부)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
지원 내용
- 양육지원 비용 (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,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)
신청 방법
-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남도 보령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중장년,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입양·위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