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보령시

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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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, 지역화폐년 지급

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혼인 장려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

지원 대상

  • (지원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
  • 연령: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~ 45세 이하 청년
  • 거주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※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※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% 지급 ※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,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,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(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)
  • 혼인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

지원 내용

  • 총 300만 원 / 3년간 분할 지급(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)- 1차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, 100만 원- 2차: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, 100만 원- 3차: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, 100만 원

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충청남도 보령시
담당 부서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
지원 주기년
지원 형태현금지급, 지역화폐
생애주기청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