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보령시

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청년 구직활동 지원」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청년서민금융일자리현금지급1회성 지급

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취업생활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, 생활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지원 대상

  • 연 령: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45세 이하
  • 주 소: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(주민등록 주소)
  • 취업여부: 신청일 기준 미취·창업자(고용보험 미가입자, 사업자 미등록자) ※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
  • 최종학력 졸업·중퇴·수료자 ※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
  • 소득기준
  •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· 18~34세: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~150%인 자 · 35~45세: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~150%인 자
  • 제외대상
  •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, 자치단체 청년수당,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유사 구직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※ 단발성 지원(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)은 기지급된 동일건으로 신청 불가
  • 실업급여,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
  • 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 체납자
  • 재학 중인 자(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)
  •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※ 단,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,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, 고소득 프리랜서 등 지원 제외

선정 기준

  • 소득기준
  •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· 18~34세: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% ~ 150% 이내인 자 · 35~45세: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% ~150% 이내인 자- 산정기준: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
  • 가구원 수: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구성원 기준 · 미혼: 부+모+본인 3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※ 이혼, 관계단절 등으로 인해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내용과 다른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 증명 시 추가서류 제출 · 기혼: 본인+배우자+자녀로 산정
  • 소득범위: 최근 3개월 가구원 평균 건강보험료 합산 ※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

지원 내용

  •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(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, 교재구입비, 시험응시료,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)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접수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충청남도 보령시
담당 부서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년
관심주제서민금융, 일자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