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북도 보은군
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전입 지원」 전국 1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실물바우처수시 지급
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
지원 대상
-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- 조례공포일(2023.4.14.) 이후로 전입한 자-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(중복지급 불가)-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-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.8.1. ~ 2027.12.31.(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)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
지원 내용
-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
신청 방법
- 전입신고시 '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'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북도 보은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실물바우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