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북도 보은군
장수노인 수당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장수수당」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,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
지원 대상
- 1) 신청대상 :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(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)
선정 기준
- 만 90세이상,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, 월3만원
지원 내용
- 1) 지급기준 및 지급액
-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(신청월부터 지급)
-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: 1인당 월 30,000원
- 2) 지급 방법
-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
-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.면사무소 제출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북도 보은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