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봉화군🗓️ 매년 9월
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행 장려금」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
지원 대상
-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
선정 기준
- 3세대 이상 가정 :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지원 내용
-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(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)
신청 방법
-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봉화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