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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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
선정 기준

  •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

지원 내용

  •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
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