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참전유공자 수당」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지원 대상
- 지원대상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선정 기준
-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
지원 내용
-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
신청 방법
-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