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
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청년 자산형성 통장」 전국 19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
지원 대상
- 부산시 거주 18~39세 근로청년- 소득기준 : (본인)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자)- 근로기준 : 근로형태 무관
선정 기준
-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~39세 근로 청년(신규 6,000명)
- (소득기준) 청년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기준) * 사업참여 제외
-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• (중앙부처)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·Ⅱ, 청년저축계좌 등 • (지 자 체)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부산시 희망날개통장, 대전 청년희망통장, 광주 청년13(일+삶)통장,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※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-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
- ③ 사회진입활동비(디딤돌카드)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
-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
- ⑤ 기타 사치·유흥·향락업체, 도박,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* 시 적립금 미지원 :
-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
-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- ③ 약정기간 중 50%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
-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
- ⑤ 약정기간 중 20%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
- ⑥ 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
- ⑦ 허위,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
지원 내용
- 청년 저축액 대비 1:1 市 매칭 지원(월10만원, 24개월 또는 36개월)- 금융교육
신청 방법
-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http://www.boogi2.kr/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부산광역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