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부천시
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교복비 지원」 전국 5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소년교육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
지원 대상
-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,고등학교 입학생(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)
선정 기준
- ① 재학증명서 [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,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]
- ② 교복구입 영수증 (학교·교육기관 발행 영수증, 카드결제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) ※간이영수증 불가
- ③ 구입내역서 (품목, 수량, 가격 표시)
- ④ 통장사본
- ⑤ 학교규정(교복관련) -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(학칙 등)-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(택1 가능) (교복규정)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, 디자인,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(교복구입 안내문) 학교·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
- 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(전입일자 : 입학일 이전) ※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
-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[대안 교육기관만 해당]
지원 내용
-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(실제 구매비용, 지원액 상한 40만원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경기민원24 ->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*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(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,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부천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소년 |
| 관심주제 | 교육,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