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울산광역시 북구
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건강보험료 지원」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
-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%이하 세대(생계,의료급여수급자 제외)2) 선정기준 -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
- 1)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
- 3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4)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
선정 기준
-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
- 1)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
- 3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4)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
지원 내용
- 급여서비스
-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
신청 방법
- 유선 및 방문신청(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울산광역시 북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