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추가형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임신출산임신출산전자바우처(바우처)1회성 지급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(150%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)
선정 기준
-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
지원 내용
-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~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->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->서비스제공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전자바우처(바우처)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