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산청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산모·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.
지원 대상
-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(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)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선정 기준
- *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-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(100만원한도)-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: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"라"형에 준한 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의 90%(100만원한도)
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-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(100만원한도)-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: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"라"형에 준한 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의 90%(100만원한도)
신청 방법
-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남도 산청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