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
어르신봉양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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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·발전

지원 대상

  • 1) 지원대상 :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2. 선정기준 :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

선정 기준

  •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(세대주, 가족대표)

지원 내용

  •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
  • 지급금액 : 1인 봉양 : 월 50,000원 / 2인 이상 봉양 : 1명당 월 30,000원 추가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
  •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신청월부터 지급함
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