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어르신봉양수당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행 장려금」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·발전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 :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2. 선정기준 :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
선정 기준
-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(세대주, 가족대표)
지원 내용
-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
- 지급금액 : 1인 봉양 : 월 50,000원 / 2인 이상 봉양 : 1명당 월 30,000원 추가 지급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월부터 지급함
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