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상주시
상주시 효도수당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도수당」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.
지원 대상
-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(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)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
선정 기준
- * 지원기준: 3가지 조건 충족 자
- 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
- ②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,
-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
지원 내용
-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,000원씩 지급
신청 방법
-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(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상주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