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
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·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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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1회성 지급

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.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
선정 기준

  •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지원요청(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) -> 입학 및 구입 확인(읍면동) -> 지원신청(읍면동) -> 지원결정 및 지급(행정시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담당 부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소년
관심주제서민금융,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