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·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교복비 지원」 전국 5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1회성 지급
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.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선정 기준
-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
지원 내용
-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
신청 방법
- 지원요청(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) -> 입학 및 구입 확인(읍면동) -> 지원신청(읍면동) -> 지원결정 및 지급(행정시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소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