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효행장려금 지급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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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
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(孝)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
지원 대상

  •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,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

선정 기준

  •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-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

지원 내용

  • 효행장려금 지급 : 1가구 200천원

신청 방법

  • * 신청자격 :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
  • * 신청서 접수처 : 주소지 동주민센터
  • * 신청서류
  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
  •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