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효행장려금 지급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행 장려금」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(孝)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지원 대상
-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,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
선정 기준
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-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
지원 내용
- 효행장려금 지급 : 1가구 200천원
신청 방법
- * 신청자격 :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
- * 신청서 접수처 : 주소지 동주민센터
- * 신청서류
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