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성남시
출산장려금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출산장려금」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,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
지원 내용
- 첫째 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50만원, 셋째자녀 100만원, 넷째자녀 200만원,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성남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