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성동구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건강보험료 지원」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월 지급
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
- 차상위계층*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다음 세대
-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*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한부모 가족 2026년 고시액: 22,800원(건강보험 20,160원 + 장기요양보험 2,640원) ※ 단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
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차상위 계층 (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자활, 한부모 가족)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.
지원 내용
-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에 신청2) 신청서류 ;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성동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생애주기 | 노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