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성동구

출생축하금지원사업(셋째아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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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1회성 지급

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) 신청대상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,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*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

선정 기준

  • 1)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2.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3.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1) 셋째아: 3,000,000원(일시금 지급)2. 넷째아 이상: 5,000,000원(분할지급)
  • 1차: 3,000,000원 2차: 2,000,000원3. 다섯째아 이상: 10,000,000원(분할지급)
  • 1차: 4,000,000원 / 2~4차: 각 2,000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
  • 방문신청: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
  • 온 라 인: 정부24(www.gov.kr) '행복출산'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
  •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(신청월의 다음달 10일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영유아
관심주제서민금융, 입양·위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