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성북구

보훈예우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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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위탁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
  •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6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7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
선정 기준

  •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성북구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로 한다.
  •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6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7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8)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
  •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 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지원 내용

  • * 지급금액 : 7만원/매월 (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
  • 3만원)* 지급일 : 매월 25일

신청 방법

  • * 준비물 :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(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)
  • * 신청장소 : 주소지 주민센터(방문신청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입양·위탁, 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