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성북구
보훈예우수당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입양위탁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
지원 대상
-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
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6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7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선정 기준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성북구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로 한다.
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6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7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8)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
-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 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지원 내용
- * 지급금액 : 7만원/매월 (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
- 3만원)* 지급일 : 매월 25일
신청 방법
- * 준비물 :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(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)
- * 신청장소 : 주소지 주민센터(방문신청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입양·위탁,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