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성북구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건강보험료 지원」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
-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(2024년의 경우 월 22,340원)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가구,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
- 2) 선정기준
-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
선정 기준
-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(2024년의 경우 월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가구, 한부모.조손가구 등
지원 내용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