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성주군
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출산장려금」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임신출산아동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월 지급
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
지원 대상
-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※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(부 또는 모) 및 자녀(형제,자매)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
지원 내용
- 지원금액 · 첫째아 : 월 10만원 72회 지원 · 둘째아 :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· 셋째아 :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· 넷째아 이상 :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- 지급일자 :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(최초), 이후 매월 14일(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신청 방법
- 신청기간 :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- 신청방법 :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· (오프라인)출생자 주민등록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· (온라인)출생신고 후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(행복출산)으로 신청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*, 통장사본(지원대상자) 1부 ※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*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성주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임신 · 출산, 아동,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