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어르신 공경 봉양수당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행 장려금」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확산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 :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
- 2) 선정기준 : 속초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함
선정 기준
- 만80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
지원 내용
- 지급금액- 어르신 1인 봉양자 : 월 20,000원-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: 1인당 월 10,000원 추가 지급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2. 지급시기 :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3. 지급방법 : 봉양자 계좌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