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제주특별자치도

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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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감면월 지급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)

선정 기준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.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.

신청 방법

  •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제주특별자치도
담당 부서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감면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