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제주특별자치도
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상하수도 요금 감면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감면월 지급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)
선정 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
지원 내용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.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.
신청 방법
-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감면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