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수영구

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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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출산청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
˚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·만혼·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˚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

지원 대상

  • ˚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˚ 지원조건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  •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˚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

지원 내용

  •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-

신청 방법

  • ?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? 신 청 인 :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? 신청장소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? 제출서류
  • 신청인 신분증(확인용)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• 통장사본 1부 ? 통 장 :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 ※ 원칙 : 지원대상 명의,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
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임신 · 출산, 청년
관심주제서민금융, 임신·출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