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수영구

청년,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전월세 대출이자 지원」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
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

지원 대상

  • 연령 : 18세 ~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: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: 청년 4천5백만원 이하,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: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(전,월세) 또는 1주택(구입)대출기준 : 대출금리 1% 이상일 것

선정 기준

  • 청년 유형
  •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~39세의 미혼 청년
  •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
  •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
  •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(거주용)
  •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(전월세 : 거래금액 3억원 이하, 구입 주택 : 감정가격 5억원 이하)
  • ⑥ 신청자 명의 구입·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(대출금리 1% 이상)
  • 신혼부부 유형
  •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
  • ② 부부 중 신청자 18~39세의 청년 (혼인신고 7년 이내)
  •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(부부 중 한명 이상)
  •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
  •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(거주용)
  •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(전월세 : 거래금액 3억원 이하, 구입 주택 : 감정가격 6억원 이하)
  •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·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(대출금리 1% 이상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 :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%, 가구당 100만원 이내 (천원 단위 절사)- 지원횟수 : 가구당 최대 2회 (매년 1회 신청·접수,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
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
지원 주기년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