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수영구

출산장려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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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월 지급

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
지원 대상

  • *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1)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.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.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.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·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
선정 기준

  •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

지원 내용

  • * 출산장려금
  • 둘째자녀 1,000천원(20만원*5회 지급), 셋째자녀 2,000천원(40만원*5회 지급), 넷째이후 자녀 3,000천원(50만원*6회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1)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
  • 2)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(보호자) 계좌에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
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임신 · 출산, 영유아
관심주제서민금융, 임신·출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