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수원시
청년ㆍ신혼 희망터치(Touch) 보증금 이자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전월세 대출이자 지원」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지원 대상
- 대 상 :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, 제1·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
선정 기준
- 대상자격
- 청년
- 만 18세 ~ 만 39세 이하
- 미혼ㆍ단독 거주자, 무주택자
-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- 부부 모두 무주택자
- 소득기준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자산기준
- 공고 시 별도 안내
- 대출기준
- 제1,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
- 대출용도가 「주택」 「임차」 「전세」 등 ※ 「신용」 「일반대출」은 제외
지원 내용
- 주택기준 : 수원시 소재 (청년) 전용면적 60㎡ 이하,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(신혼부부)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
- 전세전환가액 : 보증금 + (월임대료×12) ÷ 제한 산정률
- 전용면적 및 보증금 :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※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※ 신청자(및 배우자)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신 청 인 :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신청기간 : 공고시 접 수 처 : 수원시 홈페이지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- 처리절차 지원사업 공고 => 신청 및 접수 => 서류심사 =>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수원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