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수원시🗓️ 반기

효도수당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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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반기 지급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
지원 대상

  •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

선정 기준

  •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

지원 내용

  •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(6월 20일, 12월 20일) 자녀(며느리,사위 포함)에게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접수기간 : 연중
  • 접수장소 :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신청방법(절차)
  •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「효도수당 지급신청서」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
  • 신청 구비 서류
  •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
  •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시스템을 통한 열람 · 확인 또는 직접 제출)
  • 신청인 신분증서
  •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(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수원시
담당 부서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
지원 주기반기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