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수원시🗓️ 분기별
효사랑 지원금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장수수당」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
「노인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「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」
지원 대상
-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
지원 내용
- 지급시기 : 분기종료 익월 (4월, 7월, 10월, 12월 20일)
- 지급기준 : 1인 60,000원 (분기별 지급)
신청 방법
- 접수기간 : 연중
- 접수장소 :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방법(절차) :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「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」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
- 신청 구비 서류
-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-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
- 주민등록초본(시스템을 통한 열람 · 확인 또는 직접 제출)
- 신청인 신분증서
-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(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수원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분기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