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수원시🗓️ 분기별

효사랑 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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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

「노인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「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」

지원 대상

  •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

지원 내용

  • 지급시기 : 분기종료 익월 (4월, 7월, 10월, 12월 20일)
  • 지급기준 : 1인 60,000원 (분기별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접수기간 : 연중
  • 접수장소 :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신청방법(절차) :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「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」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
  • 신청 구비 서류
  •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•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(시스템을 통한 열람 · 확인 또는 직접 제출)
  • 신청인 신분증서
  •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(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수원시
담당 부서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
지원 주기분기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