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상하수도 요금 감면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아동청소년영유아서민금융감면월 지급
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(감면)제공
지원 대상
-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(자녀2명이상)가구
지원 내용
-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(자녀2명이상)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% 감면
신청 방법
-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+ 주민등록 등본 첨부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감면 |
| 생애주기 | 아동, 청소년,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